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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헌법의 저울은 존재하는가?

Power Reviewer 2015. 12. 16. 16:12

 

 

 

 

 

 

 

이야기 2015-254

 

고백 그리고 고발안천식 / 옹두리

 

 

헌법의 저울은 존재하는가?

 

1. “우리는 불공정하고 정의가 왜곡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한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지난 2014416일의 세월호를 통하여 눈물이 시리도록 체험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와 상관없다는 핑계로, 혹은 힘과 권력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과 왜곡된 정의에 눈감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점점 더 힘든 곳으로 밀어 넣으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은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에서 청문회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증언도 아닌 증언을 일삼고 있다.

 

 

2. “20129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 나는 서둘러 법정에 도착했다.” 변호사가 선고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패소였다! 이 책의 저자 안천식 변호사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인 한 사건을 의뢰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다. “D건설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향산리 주민 24가구의 지주들과 약 14,550평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약 7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의뢰자의 부친도 1997년경에 자기 소유의 땅 약 980평을 196,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98,3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3. 군 장교 출신인 사건의 의뢰자는 2000년 무렵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내용인즉 나쁜 놈들이 돈도 주지 않으면서 남의 땅을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급히 부친을 만나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건설회사 직원이 잔금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계약서를 또 작성하자고 하여 얼씬도 못하게 쫓아버렸다면서 노발대발하셨다. 그 해 11, 아버지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되어 병석에 누워계시다가, 20048월경에 돌아가셨다.

 

 

4. 저자는 이 책을 펴낸 이유를 지난 10여 년간의 쓰라린 경험을 자신의 가슴속에만 묻어두기엔 너무도 서럽고 안타까운 일이기에, 그냥 지나치는 것은 미력한 변호사의 최소한의 양심으로서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저자가 사건을 맡아 내용을 파악하던 중, 계약서상 고인의 필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사실은 건설사 직원의 임의 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명백한 위조였던 것이다. 서울시 내 5개의 문서감정원이 일치하여 고인의 필체와 전혀 다른 필체임을 상세히 설명하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 놓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재벌기업의 강한 입김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5. 대기업 H건설(D건설이 관여했던 토지를 H건설에서 인수)에겐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리고 법원은 처음부터 실체진실에는 관심도 없었다. 처음부터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대법원은 마치 H건설에 유리한 말만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권한을 부여받은 것만 같습니다.” 마치 그들은 저자와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변호사 혼자서 떠들고 뛰어다니다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듯 하는 분위기다. 과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6. 아마도 처음부터 헌법의 저울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무소불위의 권한과 결단만이 법이고 진리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있을 뿐, 애초부터 헌법이라는 저울은 저들의 마음속에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신기루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제가 경험했던 사법현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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